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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눈에 알아보기...궁금증 Q&A
연말정산 한 눈에 알아보기...궁금증 Q&A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1.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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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늘어나
월세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연말정산 관련해 궁금한 것들은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Q&A모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데?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Q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면 12%를 공제해 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Q.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p 높아졌다.(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천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다.

Q.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Q.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Q.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그렇지 않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코노미21]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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