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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거리두기 연장에 “100% 보상돼야”
소상공인, 거리두기 연장에 “100% 보상돼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1.1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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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로드맵 촉구, 추경확대, 급여보호프로그램 제안
“영업시간 제한 유지돼 매출 회복에 큰 도움 안돼”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 반발하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연합회는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정부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영업제한 종료기한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추경확대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극복하기에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100%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피해에 대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 Program: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인건비와 임대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그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코노미21]

2021년 12월 22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1년 12월 22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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