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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보호 일시해제
화성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보호 일시해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0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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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의해 ‘인권침해’ 확인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인 A씨가 8일 보호일시해제 조치로 풀려난다. 구금된 지 약 11개월, 고문 피해가 확인된 지 9개월만이다.

다만 A씨는 보호소 바깥에서 거주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를 한달에 한번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노동이 금지돼 있어 완전한 자유거주는 아니다.

A씨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첫 4개월 동안 A씨는 한달 보름 이상을 징벌적 독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적 장비들로 몸을 속박 당하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특히 장시간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라는 일종의 고문이 행해졌고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법무부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인권침해’임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새우꺾기는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묶은 후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의 이주민을 면회하는 등 활동을 이어 온 ‘마중’, ‘International Waters 31’ 등 단체(대책위)는 “인권침해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시보호해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 보호일시해제 하라’는 권고결정을 추가로 내리기도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가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까지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다”고 법무부와 보호소 측을 비판했다. [이코노미21]

지난해 9월29일 열린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이코노미21
지난해 9월29일 열린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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