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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과징금 24억
홈플러스, 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과징금 24억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0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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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없이 45개 납품업자에게 17여억원의 판촉비 전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4여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17여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소비자 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깎아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또 홈플러스는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납품업자에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 판촉비 부당전가 등 법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코노미2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사진=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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