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근로자 평균월급 320만원...대기업 월급 중소기업보다 2배
근로자 평균월급 320만원...대기업 월급 중소기업보다 2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2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근로자 평균소득 3.6% 증가…중위소득 242만원
10명 중 3명은 월급 150~250만원 미만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월급은 320만원이며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배 정도 보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보수가 많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원) 증가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25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고 250~350만원 미만(17.1%), 85만원 미만(13.9%) 순이었다.

남자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자 247만원의 약 1.5배였다. 다만 여자의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4.7%로 남자 3.1%보다 1.6%p 높았다.

남자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대기업(599만원)에서 가장 높았고 비영리기업(421만원), 중소기업(287만원) 순이다. 여자도 대기업(370만원), 비영리기업(259만원), 중소기업(209만원) 순이었다.

또 남자는 40대(454만원), 50대(449만원), 30대(370만원) 순으로 평균소득이 높았고 여자는 30대(304만원), 40대(300만원), 50대(252만원) 순이었다.

특히 성별 평균소득 차이는 50대(197만원)에서 가장 크고 40대(154만원), 60세 이상(130만원), 30대(66만원)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기업(325만원), 중소기업(259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14만원, 5.5%), 대기업(14만원, 2.6%)에서는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비영리기업은 0.5%(-2만원) 감소했다.

종사자규모별로는 종사자수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300명 미만(318만원), 50명 미만(237만원) 순이다. 또 모든 규모에서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50명 미만(5.5%), 50~300명 미만(4.5%), 300명 이상(1.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산업별 보수는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순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163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209만원), 농업·임업·어업(215만원) 순으로 보수가 낮았다.

다만 숙박·음식점업(13.2%)에서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은 평균소득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3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371만원), 30대(344만원), 20대(229만원), 60세이상(217만원) 순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9세 이하(13.6%), 60세 이상(4.8%), 50대(3.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84만원, 20년 이상 근로자는 757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아졌다. 이 역시 모든 근속기간대에서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년 미만(5.7%), 1~2년 미만(1.7%), 20년 이상(1.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50대까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차이가 컸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0대(687만원), 40대(651만원), 30대(495만원) 순이며 중소기업은 40대(299만원), 50대(280만원), 30대(274만원) 순이었다. [이코노미21]

출처=통계청
출처=통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