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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 이상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수도권 1억 이상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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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도심 소재 소형 연립주택 등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기준면적 조정
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원 이상, 기타 6억원 이상 토지취득시 대상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있는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이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토지 취득 시 편법적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사진=이코노미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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