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는 러 수출 가능...부품은 사안별 허가
‘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는 러 수출 가능...부품은 사안별 허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3.0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PR 면제국 되려면 국제적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정부, FDRP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상 중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미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이 대러 FDPR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완제품 수출의 경우도 군사용이 아닐 경우 수출이 허용되지만 부품·반제품 등은 사안별 심사를 통한 허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산 기술이나 SW(소프트웨어)가 포함된 7개 분야 57개 품목의 제품·부품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수출제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 열린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에서 확인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국 답변을 기업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기업들은 한국이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될 때의 영향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FDRP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상 중이다. 다만 한국이 미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정부로부터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러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부품 등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 인정되나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한 허가 가능성은 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대러 FDPR 적용 유예 여부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새로 대러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2월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26일 선적분까지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코노미21]

대러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대러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