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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체납액 100조원...강남, 서초 ‘누계체납’ 가장 많아
작년 국세 체납액 100조원...강남, 서초 ‘누계체납’ 가장 많아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3.3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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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중 88.5% 징수 가능성 낮아
강남세무서 체납액 2조3872억원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 26조8천억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8.5%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8조4천억원(88.5%)은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에 불과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표적 부촌인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 뒤를 이어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서울 강남, 서초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천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천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등의 순이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천억원으로 2020년(277조3천억원)보다 57조2천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천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천억원(21.3%), 법인세 70조4천억원(21.0%) 순이다. 그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천억원(5.0%), 상속·증여세 15조원(4.5%), 증권거래세 10조3천억원(3.1%), 개별소비세 9조4천억원(2.8%) 등이었다.

지난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천953억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천원으로 2020년 귀속분(43만6천원)보다 소폭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51.2%), 홑벌이 가구(44.5%), 맞벌이 가구 4.3%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는 서비스업에 근무한 가구가 18만5천 가구(16.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소득 금액 증명·사업자등록 증명·납세 증명 등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7천937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코노미21]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표적 부촌인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 뒤를 이어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빌딩가 모습. 사진=이코노미21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표적 부촌인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 뒤를 이어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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