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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도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대형 비상장사도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3.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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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대상
주총 후 14일 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 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자본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도 정기 주주총회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문건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비상장회사 3435곳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안내했다.

연말 기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제출한 문건에 따라 감독한 결과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당국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가 제대로 이뤄져 투명한 회계와 경영이 이뤄지는지 감독하기 위함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모두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다. 주기적 지정이란 6년간 회사가 원하는 감사인과 자유롭게 수임계약을 맺었다면 이후 3년은 '지정 감사인'과 계약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특정 감사인과 오래 계약해 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인과 회사의 친밀도가 높아져 회계와 경영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당국이 검토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착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에는 대형비상장회사 3222곳 중 28, 2021년은 3435곳 중 54곳이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다.

해당 자료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직접 금감원 홈페이지 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코노미21]

금감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금감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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