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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규제 확 푸나...리모델링 특별법 국회 상정
리모델링 규제 확 푸나...리모델링 특별법 국회 상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4.2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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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리모델링 추진시 절차 간소화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송석준 의원, 1·2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 국회 상정

[이코노미21 임호균]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1·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특별법도 나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정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학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리모델링 특별법은 리모델링 추진시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연한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으로 30가구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30가구 이하면 시군구청 허가만 받으면 된다. 특별법은 이를 일원화해 허가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각종 심의평가가 생략될 수 있어 리모델링 속도가 높아진다.

또한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당초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A~E 등급 가운데 C 등급이 나와야 가능하다. 현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C등급이 나와야 하고 이후 공공기관에서 2번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 절차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도록 했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2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1·2기 신도시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신도시를 '노후신도시'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다.

이들 지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안전진단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재초환 완화' 등의 구체 방안은 빠졌다.

1989년부터 1996년 조성된 1기 신도시들도 향후 3년 안에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총 19만2000가구에 달한다. 고양 일산 6만9000가구, 성남 분당 9만7580가구, 부천 중동 4만1435가구, 안양 평촌 4만2047가구, 군포 산본 4만1947가구 등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30년 연한을 넘어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기 신도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코노미21]

리모델링 특별법은 리모델링 추진시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사진=이코노미21
리모델링 특별법은 리모델링 추진시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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