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
기준가격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기준가격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0원이라면 총 지원액은 기존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대상인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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