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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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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이자 1.0%로 인하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 농가는 6억원까지 대출
꿀벌 등 기타 축종은 9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 우선 지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가 사료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자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 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했고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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