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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공정위, 입찰담합 방지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와 공정위, 입찰담합 방지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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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리오시티 공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사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 제공
국토부, 입찰서류에 ‘과징금 처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포함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자선정지침은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해 일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의 계열사를 공사·용역 사업자로 밀어주고 낙찰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이를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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