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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적발
16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적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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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위반 혐의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내국인 대상 영업 중
신고된 사업자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ㆍ안내했음에도 이들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특금법 제7조 에 따르면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ㆍ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 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며 이에 따라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코노미21]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MEXC 홈페이지 캡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MEXC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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