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불된다. 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기존 만65세~만75세에서 만65세~만80세로 완화했다. 다만 이번 연령 완화조치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