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이코노미21 임호균]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적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화물차는 7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관된다.
경찰은 12일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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