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 6억원...LTV 최대 70%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당국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는 50%로 단일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규제지역내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주택담보대출 비율)가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은 0%였다. 다음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특히 다음달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때 LTV는 5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서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4억한도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했다. 다음달부터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내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이 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것에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추징을 예외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