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시지침’ 개정
지원액 1억원 미만→거래액 연간 30억원 미만
지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도 만들어
지원액 1억원 미만→거래액 연간 30억원 미만
지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도 만들어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기업 간 거래액이 연간 30억원 미만일 경우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가 9일 발표한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시지침’ 개정에 따르면 자금 지원 안전지대의 기준이 현행 ‘지원액 1억원 미만’에서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 지침은 오늘부터 시행한다.
공정위가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기존 지원액 방식보다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존 지원액을 산출하기 위해선 정상 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거래 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됐으며 이번에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상품·용역의 경우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정했다. 자산·부동산·인력지원 행위는 자금 지원 행위와 같은 안전지대 규정이 적용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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