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내년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내년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2.1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 지급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관련 학과 졸업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보육고사 양성 체계를 유치원교사처럼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한다.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부터 2027년)’에 따르면 내년 1월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보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이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한다. 다만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약 50만원의 보육료는 차감하고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은 2조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대상은 월 3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4차 계획은 저출산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보육 교직원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어준다. 올해 일 3시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내년에는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규반과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서비스 신청과 결제는 전자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세분화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 방식을 현행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변경한다. 현재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 인정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또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 교직원 승급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교사 보수 교육은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강자가 교육시간을 나눠 이수하는 수강저축제도 운영한다. 유급 휴가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국공립어립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올해 기준 37%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보육의 범위를 설립주체가 아닌 기능에 따라 판단해 지원 범위를 개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 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