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노조 장부 들여다 보겠다?...정부, 노조 회계 관련 규정 강화
노조 장부 들여다 보겠다?...정부, 노조 회계 관련 규정 강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2.2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연합단체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해야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의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는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감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회계장부의 비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에서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29일 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로 하여금 조치 결과를 보고(노동조합법 제27조)토록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제25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26조). 이에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휴면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코노미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