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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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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 대상
LTV 70%, DTI 60% 내에서 대출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보증금반환용
금리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6조원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나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할 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6가지다. 이 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게 적용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특히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되면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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