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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통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2조원 적발
서류조작 통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2조원 적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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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19년말보다 8조원 증가
대출모집법인이 작업대출에 연루된 정황 발견돼

[이코노미21 임호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이 부당 취급된 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가 5개 저축은행, 약 1.2조원 규모(잠정)라고 밝혔다.

지난 부동산 급등기(2019년~2021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13.7조원으로 2019년말(5.7조원)대비 8조원이 증가(140.4%)했다. 이는 79개 저축은행 총여신(116.3조원)의 11.8% 수준이다. 반면 가계주담대는 1.4조원으로 2019년말(1.7조원)대비 0.3조원 감소(-17.6%)했다.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출모집법인이 작업대출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검사대상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법인 16개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2조원(잠정)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잔액기준 약 0.9조원(잠정)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3조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7조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했다. 또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이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한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담당자 부족 등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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