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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하세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하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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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대출금리‧한도에 직접적 영향
평가에 이용된 정보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닐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2020년 8월5일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다. 은행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소비자가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16일)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일정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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