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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즉시 가림처리
음식 배달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즉시 가림처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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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회시 추가 인증해야
시간 지나면 개인정보 접촉 차단

[이코노미21 김창섭] 음식점 배달을 주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적용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문자의 정보에 대해 접속이 차단된다. 또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 처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2023년 제3회 전체회의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다운로드) 것을 제한한다.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협단체·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준수해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의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배달원 등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수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하고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이코노미21]

지난 8일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지난 8일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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