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생활안정금 목적 및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및 규제도 완화 또는 폐지된다.
2일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제한이 완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의무 등 규제가 폐지된다. 다만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재출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역시 폐지된다. 그간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담대는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으나 대출 한도가 폐지된다. 이 또한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범위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증액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행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 한도도 폐지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