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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인하
물가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인하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3.3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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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관세율 인하
닭고기, 3만톤 할당관세
대파, 5000톤 할당관세
명태, 6월말까지 10%로
감자칩 제조용 감자 0%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닭고기, 무, 대파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과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어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을 통해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 2월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6.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29.7% 상승했다. 정부는 5000톤 범위 안에서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의 경우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 가량 높아 가격안정을 시급히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6월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농어가 등 생산지원 방안도 내놨다. 감자의 경우 저장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량 확대와 가공식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최대 1만3000톤까지 30%인 기본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갈치조업 미끼로 널리 사용되는 냉동꽁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또 AI 확산으로 사육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오리 소비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종오리 종란(부화용 오리 수정란) 1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췄다.

정부는 할당·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수산물시장. 사진=이코노미21
수산물시장.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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