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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고시원 세입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반지하·고시원 세입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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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고시원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최장 10년간 대출...올해 5000가구 모집

[이코노미21 임호균] 반지하·고시원·쪽방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반지하·고시원·쪽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 준다. 올해는 5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취급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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