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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공정위 절차만 남아
EU,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공정위 절차만 남아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0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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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를 제외한 7개국의 승인 받아

[이코노미21 김창섭]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만 남게 됐다.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지난달 31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Article 6(1)(b)’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8개국(튀르키예,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영국) 중 한국 공정위를 제외한 7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까지 마치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3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데 다수가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코노미21]

대우조선해양이 만드는 전투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만드는 전투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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