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1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7일부터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토부는 법 통과를 위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또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폐지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방 2개 이상의 주택 공급을 기존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상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정됐다.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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