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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초대 국가우주위원장에 대통령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초대 국가우주위원장에 대통령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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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에 조기 착수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초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상관없이 우주개발에 조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 조직으로서의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규정했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해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우주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누리호 3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누리호 3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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