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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사는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사는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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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 전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m2 이하 한정
공시가 수도권 3억(지방 1.5억) 이하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 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로 한정한다. 또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다. 이때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이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한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코노미21]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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