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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400% 코인’ 이거 사기입니다
‘수익률 400% 코인’ 이거 사기입니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1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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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사기 주의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사례)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A씨는 상담 후 00인베스트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 추정)에 총 1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는 출금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락업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 40건에서 올해 1분기 59건으로 47.5%나 급증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린다며 점근하면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해외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불법 유사수신 사기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불법 유사수신 사기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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