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20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단속도 확대 실시(월 6회)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도에 대해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이코노미21]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