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구 당 2억원 한도
첫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첫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이코노미21 김창섭] 하나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가구를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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