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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이번주 발의...보증금 반환은 제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이번주 발의...보증금 반환은 제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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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이코노미21 임호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 발의된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관련 사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빠르면 이번주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단이 27일이나 28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면 법안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여야 간 이견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검법 조속한 처리에는 이견이 없어 발의와 동시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본 적이 없다. 정치적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증금 채권 매입은 특별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논외 정도가 아니라 반대”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21]

2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성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2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성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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