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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90% 이하로 강화
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90% 이하로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0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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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공시가격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통해 가입 가능
연립·다세대 등은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아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이달 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기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HUG는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대비 전세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준 강화는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전세값이 감정가액의 90% 이하여야 한다.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아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진다. 지난해까지는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된다. 또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이후에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 갱신 대상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임차인의 전세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종전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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