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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50억→100억원 이상’ 상향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50억→100억원 이상’ 상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5.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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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이사회 결의·공시 안해도 돼

[이코노미21 이상훈] 내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기존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인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대상은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로 상향됐다. 또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도지만 공시 대상 규모가 대폭 완화돼 내부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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