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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반도체법 관련 의견서 제출...“실질적 확장기준 10%로”
미국에 반도체법 관련 의견서 제출...“실질적 확장기준 10%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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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로 늘려 달라
국제반도체협회도 10%로 높일 것을 요청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세부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중국내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및 생산능력 확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실질적 확장’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설명을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내용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주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역시 반도체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법에 대한 각계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상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 최종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코노미21]

SK하이닉스가 중국 강소성 무석시 무석태극실업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후공정 합장공장인 하이테크반도체 유한공사. 사진=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중국 강소성 무석시 무석태극실업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후공정 합장공장인 하이테크반도체 유한공사. 사진=SK하이닉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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