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도로공사 사장 “공익서비스 비용 보존 필요해”
도로공사 사장 “공익서비스 비용 보존 필요해”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5.2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SO, 공공이익을 위해 발생한 손실 보존
명절 통행료 무료 유지...내년에 통행료 인상

[이코노미21 이상훈]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에도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O란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다만, 도로공사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비용 보존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에 대한 PSO 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1년에 3500억원 정도 된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PSO는 보전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또 함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년쯤 가시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된 뒤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행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도로공사의 금융 부채는 35조8000억원에 이른다.

명절 통행료 무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함 사장은 “명절 통행료 무료는 전 세계에서 우리와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료로 하자고 하기는 어렵다.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