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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3만3300원 오른다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3만3300원 오른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6.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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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제도 도입된 후 가장 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1만6550원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월1800원↑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는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전보다 3만3300원 오른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행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는 1만655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3만33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월 37만원 미만인 가입자도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오른다. 저소득자에게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을 적용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65여만명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소득이 553만~590만원인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이코노미21]

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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