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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본안 심의 진행 예정
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본안 심의 진행 예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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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 첫 기각

[이코노미21 김창섭]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던 중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브로드컴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브로드컴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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