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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해외로 못 나간다
고액체납자 해외로 못 나간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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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전국합산으로 확대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요청

[이코노미21 임호균] A씨는 2018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6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골프 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다 서울시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돼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전국합산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이코노미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사진=이코노미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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