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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회사에 입찰금 대납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2세 회사에 입찰금 대납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6.1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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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 부과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양도

[이코노미21 이상훈] 2세 회사에 입찰 신청금을 대납해 사실상 공공택지를 양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호반건설이 600여억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장남의 기업인 호반건설주택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모기업인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소위 ‘벌떼입찰’로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납해 준 것이다.

이어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고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다.

호반건설이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양도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이미 진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단 및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12월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이코노미21]

호반건설 서초 신사옥. 출처=호반건설
호반건설 서초 신사옥. 출처=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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