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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군 안정장비 낙찰하한율 60→80% 상향
소방·군 안정장비 낙찰하한율 60→80% 상향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6.1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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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60%→70%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 입찰공고일로 변경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 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했다. 낙찰하한율은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소방청
사진=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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