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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세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세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 임호균기자
  • 승인 2023.06.1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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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고
매매전세비 70% 이상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임대·전세보증금 보험 통합 및 임대인의 보험가입 의무화

[이코노미21 임호균]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해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세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따르면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에서 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세입자의 주택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는 독특한 제도 특성으로 인해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은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가능한 정책

출처=KB경영연구소
출처=KB경영연구소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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