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모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신혼 임대주택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신혼 임대주택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이코노미21 임호균]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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