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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떼입찰까지 조사...페이퍼컴퍼니 3년간 청약 제한
10년 전 벌떼입찰까지 조사...페이퍼컴퍼니 3년간 청약 제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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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부는 최근 공정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년~2015년 당첨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반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역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게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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