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
[이코노미21 김창섭]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대한민국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오늘 각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3월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본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월6일)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후 한국 정부는 3월23일 3개 품목 WTO 제소 철회, 4월24일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 개정 등 선제적 조치로 일본 정부의 확약없이 우리측 카드를 소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CP기업)했다. CP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을 말한다.
또한 캐치올통제 적용도 해제된다. 캐치올통제는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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