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는 가구에는 8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
근로장려금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
[이코노미21 임호균]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2조28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4673억원을 뺀 하반기·정산분 1조8174억원이 이날 일괄 지급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에는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187만 가구(2조1401억원),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1446억원) 규모다. 전체 지급 대상은 202만 가구다.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113만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전체 지급 가구 중 단독가구는 63.3%, 홑벌이 가구 32.7%, 맞벌이 가구 4.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대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3.5%), 50대(14.8%), 40대(12.8%), 30대(10.6%)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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