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송지역, 드론특별구역 확대
드로교통시스템, 이착륙장 구축
드로교통시스템, 이착륙장 구축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현재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와 드론배송지역 확대 및 드론특별자유화 구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밖에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았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규제혁파로드맵 1.0(2019년)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해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